8일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있고 개인 공매도 여건이 기관‧외국인에 비해 여전히 불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도 적극으로 활용한다. 대개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후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를 거쳐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증선위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압수 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이뤄지면 통상 2~3년 걸리던 불공정 행위 조사 기간을 6개월~1년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주요 세력으로 꼽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기관‧외국인이 공매도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주식을 빌리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는 상세 대차정보(당일 시작‧마감 대차잔고)를 포함해야 한다. 반면 개인 공매도 기회는 확대한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그간 개인은 빌린 주식의 140% 이상 담보가 있어야 공매도를 할 수 있었지만, 기관은 대개 담보 비율이 105~120%에 불과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확대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현재는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이어야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다음 날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과열 종목 지정 건수는 13.8%, 과열 종목 지정일수는 15.4%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한투증권 관계자는 “매도 프로그램상에서 차입 공매도로 자동 체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프로그램 설정 오류에 의해 잘못 표기돼 나간 것”이라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건은 전체 거래 규모보다 주식 수(3년 간 2500만주)가 많지 않아 시장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기 신한금융투자(7200만원), CLSA(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대책엔 윤석열 대통령도 의지도 반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책에 금융투자업계는 당황한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공매도가 더 늘거나 주가 하락세가 가라파진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처벌위주의 대책이 나왔다”며 “뜬금없는 시점에 갑자기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개인 투자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는 정무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