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아파트 3채 60대 은퇴자, 가계 적자에 보유세 부담 큰데…
A 박씨는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크다. 강남의 아파트는 보유하되,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강동구 아파트는 아내에게 증여하기보단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시점까지 매각하는 게 좋겠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하려고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라도 2주택 이상이므로 증여분에 취득세는 5360만원(13.4%)이고 채무승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아들이 별도 세대로 되어있지만 임대사업자등록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3200만원(8%)이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6800만원이고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박씨가 부담하는데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박씨는 이 밖에 재건축 중인 상가를 보유 중이다. 재건축 진행 중인 상가라 현재 상가로부터 들어오는 임대수입은 30만원 안팎이지만, 재건축 이후엔 노후에 가장 큰 임대 수익원으로 기대된다.
◆연 8~10% 인컴 상품에 관심을=아파트 매각 후 여유자금은 금융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이 필요하다. 환금성과 현금흐름이 좋은 인컴형 자산을 통해 수익원을 다각화하자. 인플레이션 시대라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연평균 8~10% 수준의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월지급식 ELS, 배당주, 배당ETF, 리츠 자산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100세 시대에 맞춰 최소한의 보험이 필수적이다. 최근 고령자나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실손보험의 경우 월 8만원대 수준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688, asset@joongang.co.kr)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 재무설계 도움말=구교민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판교 이사, 노철오 은퇴부동산연구소 소장, 이항영 선경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정성안 신한라니프 MEGA지점 부지점장
◆ 후원=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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