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집이 두 채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이 종부세법에 새로 생긴다. 1세대 2주택자라 하더라도 그중 한 채가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이라면 세금 부과 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넣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가격은 공시가 3억원 이하, 위치는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밖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종부세 특례로 일시적 2주택자 대상 2년 유예 제도도 신설된다. ‘갈아타기’를 하려고, 이사를 하려고 집을 새로 샀다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된다. 2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 2년 시한을 주고 중과세율을 매기지 않는 양도세와 형평성을 맞췄다.
갑자기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다 해도 종부세 ‘폭탄’을 피할 길이 생긴다. 기재부는 상속 개시 후 5년 동안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다. 상속 주택 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비수도권 기준 3억원 이하거나 상속 주택 지분이 40% 이하라면 아예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진다.
일시적 2주택자, 2년간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 부과
농어촌·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기준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완화된다. 현재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수도권과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2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인 집은 양도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 지방 주택 가격 기준을 종부세처럼 3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 특례 조항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는 방안도 개정 법안에 담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지방에 있는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자와 똑같이 양도세·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양도세 특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종부세 특례는 당장 올해분 납부액에도 반영이 가능하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종부세 개정안이 이달 초 이미 제출됐다. 8월 임시 국회를 통과한다면 11월 고지, 12월 납부하는 올해분 종부세액에 바뀐 규정이 반영될 수 있다.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요건이 맞아떨어지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을 다시 토해 내고 그에 대한 이자(이자상당가산액)까지 물어야 한다.
그 전에 만만치 않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모두 법 개정 사항이라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 찬성 없이는 시행 자체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