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희사랑' 강신업, 이준석 성접대 주장한 김성진 변호인 됐다

중앙일보

입력 2022.07.25 14:59

수정 2022.07.25 17:37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직무정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온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수감중)가 최근 변호인으로 강신업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3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강신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강정현 기자

강 변호사는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대표 변호를 맡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며 “변호사로서 법률적 조언을 다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왜곡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인 강 변호사는 지난 달 ‘윤 대통령의 성공’을 거론하며 “국민표 정치개혁을 위해 부패 기득권 정치인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여기서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왔던 김소연 변호사는 곧 사임계를 낼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임계를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김 전 대표에 대한 경찰의 3차 구치소 접견 조사는 변호인 교체 과정에서 김 전 대표 측 사정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됐다. 다음 조사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김소연 변호사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로부터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에서 두 차례의 성상납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의 성패와 이 대표의 명운은 이제부터의 김 전 대표가 진술할 내용과 그 신빙성에 달려있다. 이 대표의 고발된 혐의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의 공소시효는 2020년 8월15일 까지(7년)다. 2013년의 성접대를 2015년 이후의 행위들과 엮어 처벌하기 위해선 2015년 이후에도 접대가 계속됐으며 이 기간 내내 어떤 청탁이 이어졌다는 점이 함께 입증돼야 한다.


애초 알려진 김 전 대표의 청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사 방문은 2013년 11월29일 이미 성사돼 이는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강 변호사는 “김 전 대표는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변호인으로서 그 과정에 입회해 조언할 뿐 건희사랑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대표의 변호인 교체 경위에 대해선 “의뢰인의 선택일 뿐”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