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2명이 지난 22일 오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은 현장을 목격한 다른 차량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두 사람은 승차 정원 1명인 킥보드 1대에 앞뒤로 올라탄 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헬멧도 쓰지 않은 상황이었다.
뒤에 탑승해있던 여성은 도로가 좁아지자 끼워달라는 듯 왼쪽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휘적거렸다. 이들은 차선도 무시한 채 결국 옆 도로로 끼어들었고, 그 후엔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쪽에 바짝 붙어 계속 주행을 이어갔다.
YTN에 따르면 이들의 위험한 질주는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3분 만에 끝났다.
조사 결과 18세였던 두 사람은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한다.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해 앞선 범칙금과는 별도로 3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