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기남부청 감찰파트는 지난 6일과 9일 각각 ‘경찰 사랑’과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 악의적 왜곡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에게 쓰레기 청소를 지시한 내용은 계획서 어디에도 없었다”며 “계획서 2장 가운데 앞장은 빼고 뒷장만 올리는 등 내용이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런 행위는 경찰 공무원징계령의 ^내부 질서 문란 ^내부 결속 저해 항목에 해당하고 상·하급자와 동료를 비난·악평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도 어겼다는 게 경기남부청 감찰조사계의 설명이다.
현직 카페 감찰에 블라인드 망명 는다
블라인드 게시판에선 감찰 자체가 도마에 올라있다.“군사정권 시절 같다” “업무개선을 위해 저런 건의도 할 수 있는데 감찰한다고 하니 어이없다” “사실이면 공론화하자” 등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초급 경찰 간부(경위)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면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인지 명예 실추를 이유로 감찰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청문·감사 관련 업무를 하는 한 경찰 관계자(경정)는 “품위손상 등 업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는 공무원일지라도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 측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감찰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사랑’에 글을 올린 이는 감찰 착수 다음 날인 지난 15일 이미 특정돼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익명이 전제된 블라인드 글 작성자의 신원은 아직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발전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문제 제기와 비판은 오히려 장려될 사안”이라면서도 “이번 글은 욕설과 허위 사실로 도를 넘어 선 모욕에 가까워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비방 목적의 글이라 허위사실 확산 방지 차원에서 글쓴이를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왜곡성 글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반발 기류는 이미 소강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