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인수위, '대장동 사업' 등 이재명 고발·수사의뢰

중앙일보

입력 2022.07.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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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연합뉴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전임 이재명·은수미 시장 재임 당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행정 행위 20건에 대해 고발과 수사 의뢰 등 조처하기로 했다.  
 
21일 인수위 산하 정상화특위(위원장 이호선)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37일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하고 그동안 활동을 정리한 관련 보고서를 시에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 중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2건은 고발하고 4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무지나 실수가 아닌 조직적 시정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14건은 감사 권고할 계획이다.
 
특위는 고발 조치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이재명 전 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거나 시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명백히 해태해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에 법률을 위반,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수사 의뢰 대상 4건도 모두 이 전 시장과 연관이 있다. ▲ 시장 개별지시사항 수기 결재문서 원본 폐기 의혹 ▲ 성남FC 성과금 지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혐의 ▲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이다.  
 
특위는 ‘고위공직자 공용 휴대전화기 무단 인출 및 절취’를 포함해 감사권고 조치 사안 14건의 경우 특위 업무 특성상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호선 위원장은 “민선 5·6·7기 시정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보고해 새로 출범하는 민선 8기 성남시의 시정 운영에 반면교사로 삼고, 공직사회가 온전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공정과 혁신의 성남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배국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계열 소속으로는 12년 만에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