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돼 포렌식 작업을 거친 가해자 B씨의 휴대전화는 수사의 핵심자료가 맞다”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일인 지난 15일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B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건물 출입구의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함께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하는데 주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미추홀서는 이 휴대전화를 ‘긴급’으로 분류해 인천경찰청에 포렌식 작업을 요청했다. 휴대전화는 파손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미추홀서 형사과는 지난 18일 인천청으로부터 휴대전화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경찰이 가장 주목하는 건 A씨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층의 외벽이 찍힌 영상이다. A씨가 추락하기 전 심야 시간대에 촬영된 이 영상엔 두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추가 포렌식 작업 및 B씨에 대한 심문을 통해 문제의 영상이 촬영된 정확한 시점, 촬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얼마나 의미 있는 정황이 담겨있는지는 보다 정밀한 포렌식 작업과 관련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강간치사 혐의 바뀔까
강력사건 수사경험이 많은 한 경찰 간부는 “‘성범죄를 저질러서 여성을 떨어지게 하였다’는 부분에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떨어진 사람을 두고 자리를 벗어났다’는 부분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경합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며 “선행행위와 후행 행위를 나누어서 볼지 하나의 행위로 보고 혐의를 적용할지 수사팀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 없이 혼자 탈출했던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인정됐던 법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