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일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을 따질 때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한다. 만약 격리 가구원 중 직장 생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 10일 이전에 격리됐을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기준 변경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제공된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도 관련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