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종부세 과세에서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30억원(시세 약 42억원) 자산가는 3248만원의 보유세를 덜 낼 수 있다.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원,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은 287만원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주택자의 보유세 감면 효과는 다주택자보다 적었다. 예정처는 공시가 50억원(시세 약 7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1주택자가 2537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시가 30억원(시세 약 42억원)은 1305만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521만원,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 1주택자는 66만원,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원) 15만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가격이라도 다주택자의 세금 감면액이 1주택자보다 2배 클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고액 부동산 자산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 민생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