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 가해 혐의 남학생 구속

중앙일보

입력 2022.07.18 00:02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 여대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B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후 B씨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뉴스1]

준강간치사.
 
지난 15일 인하대 캠퍼스 성폭력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긴급체포한 20대 재학생 B씨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시한 혐의다. 준강간치사는 만취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다.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앞 바닥에서 20대 A씨(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15일 오전 3시 49분쯤. A씨는 곧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오전 1시 30분쯤 B씨가 A씨를 부축해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 TV(CCTV)와 건물 안에서 발견된 B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B씨를 혐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발생 당일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계절학기를 수강 중이던 A씨는 지난 14일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등교를 했고 뒤풀이 차원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조사과정에서 B씨는 성관계 사실은 시인했지만 A씨의 사망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이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진행된 부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인을 “다발성 손상”이라고 본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추락의 충격으로 인한 신체 손상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는 의미다. A씨의 소품 일부가 3층에서 발견됐고, 교내 설치된 CCTV 등에도 3층으로 향하는 모습이 잡힌 점도 경찰이 추락지점을 ‘3층’으로 특정하는 이유다.


인하대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학생이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쟁점은 왜 떨어졌는지다. B씨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추락했다면 ‘준강간치사죄’, 고의로 떠밀었다면 ‘준강간 등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성폭행 이후 정신이 든 A씨가 수치심에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라면 사망에 대한 책임을 B씨에게 묻기 어려울 수 있다. 준강간만 인정된다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경찰이 영장신청서에 적시한 대로 준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준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일단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한 경찰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사건 현장에서 복도 창문으로 추락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 경찰은 해당 창틀과 건물 외벽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상태이며 현장실험 결과도 분석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각종 B씨의 진술과 각종 과학수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인 혐의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옷 등이 3층이 아닌 건물 내 다른 장소에서도 발견된 만큼 B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학내에서 중범죄가 발생한 인하대 측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건물에 연구실 등이 있어서 계속 오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방학 기간이라고 해도 출입을 막지는 않는다”며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난감하다. 교내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내에 추모공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