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SOS]
아버지가 10년 전 2억원을 주고 산 경기도 여주의 A골프장 이용권의 시세는 현재 5억원까지 올랐다. 이 회원권을 강씨가 증여받는다면 내야 할 세금이 8000만원에 이른다. 지난 10년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이 없는 강씨는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4억5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증여세율 20%(5억원 이하)를 적용하면 8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신고세액의 3%인 24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 총 7760만원을 내해야 한다. 강씨는 “골프장 예약도 어렵고 이용료도 부담되는데 회원권이 있으면 싸게 자주 골프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미가 당기지만 당장 7760만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민하던 강씨는 골프 회원권을 팔려고 했지만,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은 더 많다. 2억원에 산 골프 회원권을 5억원에 팔면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강씨의 아버지는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아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38%의 세율(3억원 이하)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취득세의 10%)까지 포함하면 총 1억301만5000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강씨는 “팔자니 아깝고 증여하자니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어렵고 고민”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여가를 즐길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즐기는 수요가 확 늘어난 영향이다.
골프 회원권은 가격에 따라서 예약 횟수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 할인 혜택이 있다. 골프 회원권은 특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지만 ‘재산’으로 본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아니지만, ‘기타 자산’으로 분류된다. 부동산은 살 때(취득세)나 보유하고 있을 때(보유세), 팔 때(양도소득세)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골프 회원권도 비슷하다.
“골프 회원권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 부과”
골프 회원권을 팔 때나 증여할 때는 부동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골프 회원권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6~42%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골프 회원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기준 시가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책정했지만, 최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각 회원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따진다”고 말했다.
부동산처럼 취득가액과 소개비, 서류작성비 같은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단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골프 회원권 보유 기간이 길어도 세금 우대는 없다. 골프 회원권을 파는 해에 다른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