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300여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으며 실제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이에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