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인사과에 재직 중이던 김모 전 행정관(35)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4월 19일 성동구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일 차량 압수수색을 하며 그의 신분을 파악했고, 곧바로 청와대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김 전 행정관은 면직 처리됐다. 청와대가 김 전 행정관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지만, 여느 때처럼 ‘평범한 퇴직’을 허락한 것이다. 당시 김 전 행정관도 주변에 “개인 사정이 있어 나가게 됐다”며 수사받는 상황을 숨겼다고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면직 대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야 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공무원의 퇴직을 제한해 놨다. 향후 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걸맞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같은 법 78조 공무원 징계사유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마약 투약 사실은 당연히 징계 사유라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1월 1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를 받는다. 판매업자가 미리 약속된 장소에 필로폰을 숨기고 떠나면 이를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고 한다.
경찰은 1월 23일 이 같은 범죄를 인지하고 3개월간 수사를 거쳐 4월 김 전 행정관을 체포했다. 그런 뒤 5월 24일 김 전 행정관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수진 의원은 "문 정부 청와대가 행정관을 조용히 내보낸 5월 초는 지방선거 국면이었다”며 “현행법을 어긴 청와대의 윤리 의식이 처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