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결과 이곳은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티켓다방’으로 드러났다. 손님에게 “연애하겠느냐”고 의사를 물어본 뒤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한다.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이 다방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A씨와 이 다방의 실제 업주인 B씨(48)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에 오프라인 퇴폐업소 기승
인천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성매매 사범을 단속한 결과 69명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마사지 업소가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방 14명, 숙박업소 10명, 오피스텔 성매매 6명 등이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체류 외국 여성 1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매매가 기승을 부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구도심을 중심으로 티켓다방이나 마사지업소 등 오프라인 퇴폐업소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건물주에 계도 통지문 발송하는 등 재영업 차단
경찰은 이런 퇴폐 성매매 업소의 재영업을 막기 위해 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업소가 들어선 해당 건물주에게 계도 통지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업소가 들어선 건물 일부가 과거에도 성매매 업소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물주 3명을 성매매 방조(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 국세청에도 이들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분위기로 온·오프라인 성매매 영업이 급증하면서 마사지나 다방 등 퇴폐 성매매 영업도 성업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