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원의 진준형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3일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슈화는 워터밤 이후 진행된 네이버 V앱 라이브에서 “누가 그렇게 얼굴에 물을 쏘냐. 물을 피하며 눈을 떴는데 30초 정도 앞에 사람이 안 보이더라”라며 “내가 적당히 살살하라고 하지 않았나. (나한테 물을) 쏜 사람 얼굴 다 봤다. 길에서 만나지 말자”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처벌의 근거로 형법 260조를 꼽았다. 형법 2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변호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된다”고 했다.
이번 무대는 ‘워터밤(물폭탄)’이라는 제목으로 물총 놀이가 허용된 행사였다. 이에 대해 진 변호사는 “콘서트의 테마가물총 놀이를하는거라, 노래하는 가수에게 물총을 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는 있겠다”면서도 “노래하는 가수의 눈을 조준해서 물총을 계속 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30초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다고 하니, 이는 해당 콘서트에서 허용된 물총 놀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고 가해자의 전과 유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나이, 평소 행실 등을 비롯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형이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힐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