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양의 부친 조모씨(36)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일부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3~6월 동안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모두 1억3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중 최종적으로 약 2000만원가량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루나 코인에는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루나 코인 거래 내역 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종가족에 대한 진료, 처방 내역을 요청했으며, 다음 주 월요일(4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