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고
규제지역 '핀셋 해제' 나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를 적용받는다. 대출규제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도 받아야 한다.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하락하며 전주(-0.03%) 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특히 대구(-0.19%), 대전(-0.08%), 세종(-0.31%) 등의 지역이 많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까지 규제지역 해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친 까닭이다.
세종시는 청약경쟁률 높아 제외
다만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인데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푼 지역이 지방 일부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수도권, 세종 등의 지역이 조정에서 배제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규제지역 해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으면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해제로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나 매수자 입장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인 지방에서 대출 이자 부담을 안고 주택 구매에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