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국대도 침입 아니라는데 기소…文비판 20대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22.06.30 15:01

수정 2022.06.30 15:31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건조물 칩입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자 항소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청년 A씨가 검찰의 상고 포기로 30일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된지 2년7개월여만에 자유를 되찾은 것이다.  
 
A씨는 "검찰이 상고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상고를 하지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통화에서 밝혔다.  A씨는 "옥죄이지 않고 떳떳하게 다닐 수 있어 이제야 자유를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A씨 변호사도 "검찰이 2심 선고일로부터 1주일로 정해진 상고 신청 기간중 상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검찰도 무리한 기소였음을 인정했거나 상고해도 2심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고를 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대자보 붙인 '죄'로 벌금 선고됐던 20대
2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도 항고 포기
기소 2년7개월만에 자유의 몸 돼
변호인"검찰,무리한 기소 인정한 듯"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투커' 상세보도 예정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신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소속인 A씨는 2019년 11월 25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이 중앙일보 보도(2020년1월9일)로 알려지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물주인 단국대 관계자도 "A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20년6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년여만인 지난 22일 대전지법 제5형사부(부장 이경희)는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시간대 이후 시정된 곳을 들어가 대자보를 붙이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평화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지 않았기에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29일까지로 정해진 상고 신청 기간중 상고를 하지 않아, 30일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 내용은 7월6일 방송될 중앙일보 유튜브'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 상세보도된다)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ag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