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올 하반기 제도 변화 157건을 소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생활을 바꿀 정책을 간추려 소개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유류세 37% 인하…세제·금융 분야 변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12월 31일까지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가 대상이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올 3분기 중으로 LTV 상한을 주택 소재 지역·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현재 LTV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0%, 조정대상지역은 70% 수준이다.
상병수당·국민연금 보험료…새로운 정부 지원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 경제적 이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장 12개월간 지원한다.
청소년부모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7~12월) 지원금을 준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만 9~18세의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만 지원하던 생리용품 바우처는 만 9~24세 저소득 여성 청소년 전체로 확대한다.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에 평균 4.9%(3.9~5.8%) 금리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2.9%의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경영난을 겪은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이용 청소년 1인당 최대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교통·생활 안전도 강화
이제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7월부터 주민등록 사실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담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수술 등 중대진료(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등)를 받을 때는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확한 진단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과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방 분야에선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장병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형 급식체계를 도입하면서다.
친환경 제도는 꼼꼼히
9월부터 국가의 주요 계획·사업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활동은 에너지 개발, 산업 입지·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야로 한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