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는 전날(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선관위가 적용한 법률은 정치자금법 2조(사적 용도나 부정한 용도 지출 금지)와 47조(용도제한 등 의무규정 위반)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렌터카 매입 보증금 1857만원을 지출했다. 남편의 차량 보험료 34만5900원도 정치자금으로 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김 후보자는 “실무적인 착오”라며 부인하다가 후속보도가 나온 후에야 선관위에 반납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과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게 순리”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내지는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혐의자가 100조원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이 강행되서는 안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간은 7일 간으로 29일이 기한이다. 30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김 후보자가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윤 대통령도 임명을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인사검증TF 회의에서 “(김 후보자 등이)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만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