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SBS는 2014년 10월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두산 신사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분당의 한 병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성남시는 이듬해 7월 용도변경에 따른 두산그룹 사옥 신축 계획을 발표했고, 3개월 뒤에는 성남FC와 두산건설이 광고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이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000~4000명의 노동자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으며,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으니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행정을 선보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성남FC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 영업 성과를 내는 것이 곧 세금의 아끼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고, 구단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성남FC 광고 수주에 따른 성과금이 일부 직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광고영업을 한 직원 등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했다"며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는 지역방송국에서 이사로써 광고영업을 담당한 경력이 있고, 성남FC에서 광고영업의 성과를 내 대표로 승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