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과 하천이 제모습을 찾은 것이다. 경기도가 2019년 6월부터 추진한 ‘청정계곡 복원사업’의 결과다. 도는 가평 등 25개 시·군 251개 주요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적발해 철거했다.
2∼3년 전만 해도 평상 등으로 불법 점령당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 27일∼다음 달 17일 집중 수사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특사경의 적극적 대응으로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142건(불법 점용·사용 49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77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2020년 74건(불법 점용·사용 28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35건, 미등록 야영장 11건), 지난해 47건(불법 점용·사용 7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23건, 미등록 야영장 17건) 등이 적발됐다.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 적용해 강력 처벌”
경기도가 이와 함께 올해도 청정계곡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름철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돼서다.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경기도, 시·군 합동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점검
이를 위해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를 시행, 도 및 시·군 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참여하는 총 18개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한다.
이 밖에도 도는 이달 들어 QR코드를 활용한 하천 불법행위 주민자율신고제를 도입, 추진 중이다. 지역주민 등 민간에서도 청정계곡 유지에 동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하천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고, 무기명 신고가 가능해 효율적인 단속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