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존 예금통장을 해지하고 이체하려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 창구 직원이 “만일을 대비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권유하면서다. 김씨는 결국 은행원의 조언대로 5000만원만 눈여겨 봐둔 저축은행 계좌로 옮기고, 나머지는 주거래은행의 2%대 정기예금에 6개월만 묻어두기로 했다.
정기예금 금리 3% 시대
저축은행뿐이 아니다. 시중은행에도 연 3%대 금리 상품이 등장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최고 연 3.2%(만기 1년 6개월 기준)인 특판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1년 만기는 연 3%로 저축은행 평균금리와 비슷하다.
예금 상품이 인기를 끄는 데는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영향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 등 각종 위험자산이 휘청이자 안전자산인 예·적금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 금융사당 1인당 5000만원까지
동일한 금융사의 여러 계좌에 5000만원 넘는 금액을 예치하거나, 여러 계좌에 각각 5000만원씩 넣어두더라도 한 금융사에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목돈을 예금으로 굴리려면, 여러 금융사에 계좌를 열어 예금 보호 한도만큼 넣는 것도 방법이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대상은 ▶은행 ▶투자중개업자(증권사, 선물회사 등)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이다. 해당 금융사에서 내놓은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는 각 금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은행권의 온라인 계정에서 ‘거래내역 조회’ 또는 '가입상품정보 조회' 등을 검색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5000만원까지 …우체국은 전액 보장
다만 예·적금이 아닌 투자 상품은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납입하고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출자금’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예금상품도 예금자보호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 기관인 우체국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에 따라 예금을 맡긴 모든 금액을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맡긴 예금의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