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사귀던 때에 C씨와도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B씨와 헤어졌다. A씨는 결별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를 받으려다가 “난 나쁜 여자”라는 B씨의 항변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치료비 일부를 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과 평가는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