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리에 격분, 여친의 남자친구 찌른 20대 살인미수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2022.06.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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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당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컷 법봉

A씨는 지난해 6월 낮에 전 여자친구인 B(30·태국)씨의 집에 찾아가 그의 남자친구인 C(28)씨의 가슴과 배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사귀던 때에 C씨와도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B씨와 헤어졌다. A씨는 결별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를 받으려다가 “난 나쁜 여자”라는 B씨의 항변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치료비 일부를 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과 평가는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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