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권남용’ 혐의 유희동 기상청장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2022.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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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기상청 제공.

경찰이 직무 배제 등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유 청장을 전날 무혐의 처분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담당부서가 유 청장의 불송치결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상청 산하기관 직원 A씨는 당시 기상청 차장이던 유 청장에게 직무 배제를 당했다고 유 청장을 고소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A씨는 2020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대관 업무 공채로 기상청에 입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 청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보좌관과 함께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 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인지했었다고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유 청장이 피의자 신분인 것은 인지한 상황”이라며 “혐의가 짙지 않고 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차관급인 기상청장에 유희동 전 기상청 차장을 임명했다. 유 청장은 1963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기상천문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기상연구사로 기상청에 들어와 근무하며 내부 승진해 지난해 1월 기상청 차장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