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2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진 월북이라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니 유가족이 이제 순직 처리를 신청하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절차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족과 협의해 명예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유족들과 통화해 위로를 전했고, 곧 직접 만나 구체적인 장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해경은 이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스스로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달 법원이 이씨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하며 공식적으로 그의 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우리 직원이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것"
하지만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해운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국내 수산업을 위협하는 대외 불안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조 장관의 진단이다. 조 장관은 “이전의 해운 재건 프로젝트를 넘어서 해운업의 친환경·스마트 전환 등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해운업이 화물 운송을 넘어 ‘선박 관련 산업’으로 확장해 선박 매입과 임대를 활성화하는 식으로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2030년까지 자율운항 선박의 완전 무인 운항 기술과 수소·암모니아 선박의 무탄소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 분야도 그동안 하역에만 집중한 경향이 있는데, 스마트항만을 구축해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한‧일 항로 해운선사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총 17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해운업은 얼라이언스(동맹)가 세계적으로 허용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통해서 화주(貨主)에게 피해를 주기보다 선복량을 적시에 공급하려 했던 의도가 큰데, 그런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공정위도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평형수, 국내 배출 금지 검토”
조 장관은 “일본에서는 방출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는 수산물까지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도록 일본 측의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방출이 실제 일어나거나 방사능 수치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 후쿠시마 인근 17개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의 국내 배출 금지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생산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산업계는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수산시장 개방과 각종 수산보조금 감축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국내 수산업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연차별로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최대한 보호하고, 관세 철폐 시점을 15년 뒤로 미루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겪었던 조 장관은 “세계적인 물류 대란 때문에 항만 장치율이 통상적인 수준 보다 올라가 있어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 증가로 인해 수출입에 차질이 없도록 항만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