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100대 기업 보유지분, 10년간 7.2%p 늘어나

중앙일보

입력 2022.06.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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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보다 사모펀드와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기업의 지분은 늘고 오너의 지분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중앙포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2일 공개한 '2011년 대비 2021년 자산 100대 기업 주요 주주 지분 변동 조사'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의 지분을 조사한 결과 사모펀드의 보유 지분이 2011년 평균 14.4%에서 2021년 21.6%로 7.2%포인트(p)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지분도 7.4%에서 8.7%로 1.3%p 높아졌다. 반면 오너 지분은 43.2%에서 42.8%로 0.4%p 낮아졌다. 2021년 기준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 등이 최대 주주인 6개사의 경우 최대 지분이 2011년 43.6%에서 2021년 60.0%로 16.4%p 늘었다.
  
이를 두고 전경련은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과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사모편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자본의 기업경영 참여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2011년과 2021년 최대주주 평균 지분 변동 [제공 전경련]

국민연금 또는 정부가 최대 주주인 기업도 최대 주주의 보유지분이 같은 기간 각각 1.4%p, 0.6%p 늘어났다. 반면 최대 주주가 오너인 기업의 경우는 같은 기간 최대 주주의 지분이 2011년 43.2%에서 42.8%로 0.4%p 낮아졌다.
 
전경련은 사모펀드가 기업의 협력 파트너에서 경영권 위협 세력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조사대상 100곳 중 경영권이 변경된 기업은 모두 10곳으로 이 중 4곳(롯데손해보험, 유안타증권, 대우건설, SK증권)을 사모펀드가 인수했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움과의 분쟁에서 보듯 초기엔 재무 투자자로서 경영자에게 우호적이다가 주주 간 계약을 빌미로 경영권을 위협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특히 정부가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한 뒤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상 '10% 보유의무 룰'을 지난해 폐지하면서 이런 경향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경련은 예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연금이나 사모펀드의 기업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의견은 외면하고 있다"며 "대등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