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걸리자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MC딩동, 1심 징역형 집유

중앙일보

입력 2022.06.21 12:21

수정 2022.06.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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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허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허씨도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허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30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허씨는 4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