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대검(왼쪽)과 서대문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도로 구성되는 검·경 협의체는 조만간 인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경 협의체에 대해 “법무부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를 위한 협의체”라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법 시행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막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불편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기관 및 학계 변호사단체 등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향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의 선정과 회의 일시 등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경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둔다. 검찰과 경찰 등 관련 기관 실무진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정책위원 협의회의 조언을 받는 구조다.
실무협의회는 법무·검찰 측 인원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12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협의체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