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당시 문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다.
문 검사장은 “이 연구위원,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함께 수사를 중단시킬 방법을 논의했냐”는 이 연구위원 변호인의 질문에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 검사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받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었냐”는 질문에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수사를 막자는 회의를 한 적이 있냐”고 묻자 문 검사장은 “그런 회의를 어떻게 하겠냐”고 답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2019년 6월 20일 문 검사장, 김 지청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못 하도록 논의했다고 본다.
김 지청장이 이후 친분이 있던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다만 문 검사장은 2019년 6월 28일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로부터 “법무부 장관께서 (불법 출국금지 조사와 관련해) 굉장히 화를 내신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시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있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초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으나 안양지청 형사3부는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수사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