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해경 '수사 전 월북 결론' 양심선언…文 천벌 받을 짓"

중앙일보

입력 2022.06.17 10:55

수정 2022.06.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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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것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천벌 받을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해경이 정권 바뀌기 전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을 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경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다.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하 의원은 “자기(진보진영)들이 가장 혐오하던 짓(과거 군사 독재정권에서 월북조작)을 스스로 했다”며 “문 전 대통령도 이런 비난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기록물을 요청해도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에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다 짜 맞춘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가) 안보실에서 체계적으로 이걸(월북조작) 했다”면서 “김정은 친서가 오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던 ‘종전 선언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시신소각 사건이 악재다’ ‘불을 꺼야 한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도 주장했다.
 
또  ‘월북 의도가 없다는 것도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두고는 “월북 의도가 없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걸 (문재인 정부가) 다 은폐를 한 것”이라며 “이제 다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도 당연히 (유족들의 형사 고소) 대상이 될 것”이라며 “(월북조작을) 모르기가 어렵다. 혐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 이모 씨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돼 숨졌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 등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개월여 뒤인 6월 16일, 국가안보실과 해경·국방부는 일제히 공개 입장을 내고 “자진 월북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전 정부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