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방부는 공지문을 통해 “실종 공무원의 자진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관계상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경도 이날 해수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2일 발생했다. 전날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공무원 한 명이 실종됐는데, 이튿날 북한군 단속정이 표류하던 이 남성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워버렸다.
대통령실 “확인도 안 된 자진월북 … 당시 문 정부 의도 밝혀야”
입장 번복 배경과 관련,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총을 들고 나타나 해수부 공무원이 위협을 느껴 월북했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와는 별도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정보 공개 소송 사건의 항소도 취하했다. 안보실은 입장문을 통해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며 “안보실에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 취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가 보유했던 사건 관련 자료가 전면 공개될 가능성은 작다. 임기 만료와 함께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최장 15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그간 동생을 월북자로 몰아간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해경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군 특수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