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6)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인 범행의도는 아닌 것 같고 목격자들에게 사과하며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대전 유성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고 테이블에 올라가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노출하도록 종용한 혐의다.
두 사람은 얘기를 나누던 중 A씨가 1000만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자 B씨는 돈을 줄테니 올라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에는 당시 다른 손님 2명이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전 자치구 등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