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사료와 팜스코, 하림 측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보 습득 차원에서 경쟁사들과 접촉한 것이고, 개별 회사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를 참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배합사료 품목과 종류가 다양해 가격을 합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농협의 가격 결정이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했다.
지난 2017년 이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배합 사료 제조 과정에 주목했다. 배합사료의 원재료인 옥수수와 소맥 등은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운송비를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업체들이 원재료를 공동구매한다. 그러다 보니 업체 간 가격 변동 추이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료 업체 간 모임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친목 도모와 상호견제를 위한 정보공유의 자리라고 봤다. "국제 곡물 가격과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사료 가격 상승도 불가피해지자, 인상 수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에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11개사 임원이 모두 참석한 사장단 모임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불참한 사람에게 이야기가 전달됐다는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일부러 허위 정보를 흘리면서 경쟁사의 전략 수립에 교란을 일으킨 경우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팜스코와 하림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대법원 3부는 "부당한 공동행위 외형이 존재한다고 해서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 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 "이를 증명하는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사료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대법원 1부 역시 "정보를 교환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격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정보의 내용이나 교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