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대가 일정 수준의 교육용 건물·토지를 확보했다면 그 이상의 유휴 재산은 조건 없이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측은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날(15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학교에 볼링장, 병원 입점 가능…학상복합건물도
이 밖에 남는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 동안은 수익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매점 등 후생복지시설이나 평생교육, 사회복지, 창업시설 등 일부만 허용했는데 이제는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 지침대로라면 볼링장, 탁구장과 같은 영리목적 체육시설, 성형외과와 같은 병원도 들어갈 수 있다. 또 교지에 수익용 건물 건축도 가능하게 돼 1~2층은 대형점포가 있고 3~5층은 강의실로 쓰는 '학상복합' 건물을 세울 수도 있다. 이외에도 상환 계획이 적절하다면 교직원의 임금 지급 등 학교 운영에 쓰기 위해 빚을 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재정난' 지방 사립대 숨통 트이나…"무분별한 수익화" 우려
지난해 4월 나온 대법원 판례도 원인이 됐다. 서울의 한 사학법인이 학교 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꾸고 처분 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했는데, 재판부는 현행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교육부가 법 개정 없이 사학재산관리 지침 개정에 나설 수 있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사학재단이 교육용 재산을 무분별하게 수익용으로 바꾼 뒤 팔아치우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에도 새누리당이 ‘대학구조개혁법안’을 통해 이와 비슷한 교육용 재산 수익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사학먹튀, 특혜논란'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법인이 교육재산으로 수익화를 추구하다 자칫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대학법인 수익용 재산에서 나온 수익은 80% 이상 교육·연구에 써야 한다”면서 “이런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