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진병준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노조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진 위원장을 고소했으며, 그동안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수사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