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왜곡 죄질 나쁘지만, 의심할 만한 사정도 인정돼”
이날 재판의 쟁점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었는지, 또 발언 당시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아닌지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 4월과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 봐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발언이 허위사실인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증언 등에 비춰봐도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2019년 검찰이 유 전 이사장의 뒤를 캐기 위해 계좌를 뒤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오해 발언에 별다른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5~6개월 뒤에 통보될 금융기관의 통지를 보면 계좌 추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고,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의 발언을 한 것은 국가 기관에 대한 감시나 비판의 정도를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경솔한 공격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부끄러운 마음 있어야…항소할 것”
유 전 이사장은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맹자(孟子) 구절을 인용해 “저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질렀을 땐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유 전 이사장의 ‘사과 요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