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경찰청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 A씨는 민사 문제로 법적 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자 상대 측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 한 인사는 "A씨는 자신의 불만스러움을 상대 변호사 측에게 여러 번 표출해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악성 민원인'으로 불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이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수성구 범어동 5층짜리 법무빌딩 내 2층 변호사사무실을 찾았다. 2명의 변호사가 공동 운영하는 사무실이다.
목격자 증언 등에 따르면 당시 방화 용의자는 손에 인화물질을 들고 직원 등 7명이 있던 사무실에 진입했다. 한 변호사사무실 관계자는 "용의자 A씨가 불이 난 변호사사무실의 한 간부 직원과 실랑이를 했다고 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간부 직원이 화를 식히러 잠시 나간 사이 A씨가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 A씨 등 숨진 7명 모두를 불이 난 사무실에서 발견했다. 불이 난 건물 2층에 있었던 이현우(74) 변호사는 “사무실 바깥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와 비명이 들리길래 나가보니 (2층) 복도에 연기가 가득했다”며 “화재가 가장 먼저 발생한 변호사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뛰쳐나와 ‘나 혼자만 빠져나왔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을 원한 2층 다른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 굉음과 진동이 느껴지길래 놀라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출입문 손잡이가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며 “몸으로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을 때 다른 사무실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고 빠르게 대피했다”고 긴박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50대와 진화인력 16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20분 만인 오전 11시17분쯤 불을 껐다. 부상자는 연기 흡입 등 경상 40여 명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중 18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들도 인근 대학병원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대구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이 사건 현장에서 합동 감식 조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