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또 "이스타항공 김유상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과 면담했다. AOC 담당부서장인 항공운항과장도 참석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스타항공 측은 AOC 절차 상황이 궁금해 면담을 신청한 듯하며, 로비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일문일답.
-이스타항공 대표가 국토부 간부를 면담한지 사흘뒤인 6월3일 비상탈출 테스트가 시행돼 합격판정이 내려졌다. 만남과 합격간에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오직 법과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이스타항공의 AOC 취득 자격을 측정해왔다."
-꼼꼼하게 측정해왔다면서 왜 하필 면담 직후 테스트를 실시했나
"이스타항공은 지난달초 1차 시험에서 불합격했다. 통상적으로는 1~2주 안에 재시험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가혹할만큼 엄중하게 보완을 지시한 끝에 3일 2차 테스트를 한 것 뿐이다"
-결과적으론 테스트 임박 시점에서 해당 업체 대표를 만나준 형국인데 무슨 얘기를 나눴나
"기업이 어려움을 하소연하면 당연히 만나줄 수 있는 것이다. AOC 심사 현황에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만난 것으로 안다"
-이스타항공처럼 AOC가 중지되거나 없는 업체에 운수권을 준 전례가 있나
"전례는 없다. 그러나 (운수권 배분에) 결격 사유는 아니다. 항공사업법상 운수권은 국제항공운송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배분하는데, 이스타항공은 사업자 자격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다른 항공업체들은 AOC를 따고 난 뒤에야 운수권을 받았나
"그건 그 업체들이 (AOC 취득에 앞서 운수권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OC 취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수권부터 받았다면 해당업체가 운항이 곧 가능할 것처럼 부풀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개연성을 저희(국토교통부)가 예단할 수는 없다"
-김 대표와 항공안전정책관의 대화 도중 고성이 오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전혀 아니다"
이스타, 4월 청주~마닐라 운수권 받아
항공운항증명 중지된 시점이라 논란
업계 "전례 없는 상식 밖 특혜"반발
국토부 "전례 없지만 법령상 가능"
오후5시'강찬호의 투머치토커'상세보도
(AOC는 항공사가 안전 운항을 위한 인력과 시설, 장비, 운항·정비 시스템 등을 모두 갖췄다고 인정되면 발급되는 자격증으로, 이것이 없으면 비행기 운항이 불가능하다.)
이 기사는 8일 오후5시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서 상세 보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