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지난 3일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다.〈중앙일보 6월 8일자1면> MB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판결 받아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형집행정지는 징역ㆍ금고ㆍ구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 존ㆍ비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신청할 수 있다.
안양지청의 검토가 끝나면, 상급관청인 수원지검의 형집행정지심의위 심의를 거친 뒤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MB는 올해 81세로 고령인 데다, 당뇨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할 경우 윤 대통령이 MB를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MB 사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은 과거와 다름이 없다”며 “다만 검찰의 형집행정지 신청 허가와 같은 절차적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친이명박계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 두 분 중 한 분은 사면이 됐는데,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