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한 데 이어 추가 살포를 예고한 데 따른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안도해오다 최근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4월 25일과 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이어 조만간 대북전단 100만장을 다시 살포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7일 밝혀서다.
이를 놓고 과거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곤욕을 치렀던 연천 지역 주민들이 특히 긴장하고 있다. 민통선과 접한 연천군 중면 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 10월 10일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에 고사총 사격을 가하면서 면사무소 마당 등에 총탄이 날아드는 피해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면사무소로 긴급 대피하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긴박하게 대치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경기 연천·파주·김포 등 접경지역 상당수 주민과 지자체는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우선 휴전 이후 70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 간 긴장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를 든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의 불법성도 지적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정,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든, 코로나19 치료약 살포든 접경지역 안전에 위해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는 지금, 남북 및 남남 갈등의 원인까지 될 수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한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