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대책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커피ㆍ코코아 원두 수입 부가세 면제
- -외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나.
- “원래 돼지고기를 수입하면 22.5~25% 관세가 붙는데, 정부는 연말까지 총 5만t 수입 물량에 0% 관세(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1000달러어치를 수입하려면 환율에 관세(25%)까지 더해 약 156만3000원이 든다. 관세가 0%로 내려가면 수입 원가는 125만원으로 20% 하락한다. 기재부는 18.4%에서 최대 20% 수입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 -다른 수입 식품은.
- “돼지고기는 물론 식용유(대두유ㆍ해바라기씨유)와 밀, 밀가루, 사료용 뿌리채소(근채)류, 계란 가공품 등 먹거리 원료 수입 때도 연말까지 0%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커피ㆍ코코아 원두에 부과되는 수입품 부가세를 내년까지 한시로 면제해준다. 커피 원두를 1000달러어치 들여온다고 치면 수입 원가가 약 137만5000원에서 125만원으로 9.1%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 -공산품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 “나프타, 나프타 제조용 원유,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페로크롬, 인산이암모늄, 전해액 첨가제 등 7개 산업 원자재 품목에도 0%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관세 과세 가격)에 적용하는 환율이 외국환 매도율에서 기준 환율로 변경된다. 외국환 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기준 환율은 시중은행 외국환 매도율보다 1% 정도 낮다. 관세가 추가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 -언제 시행하나.
- “먹거리와 산업 원자재 총 1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은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제조ㆍ유통 과정을 거치며 관세ㆍ환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포장김치 등 부가세 내년까지 ‘0’
- -가공 식품 부가세 면제는.
- “제조 단계에서부터 개별 포장해 판매하는 김치ㆍ된장ㆍ고추장ㆍ간장ㆍ젓갈ㆍ장아찌 등 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세(10%)를 내년까지 한시로 면제해준다. 병이나 캔,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 포장재 종류는 상관없다. 시장 등에서 개별 포장되지 않고 덜어서 판매하는 이들 식품은 이미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 -1주택자 재산세는 어떻게.
- “올해 재산세를 매길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0.05%포인트 세율을 낮춰주는 특례가 이미 지난해 시행됐기 때문에, 1주택자 대다수(91%)의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덜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추산했다.”
- -재산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 “예컨대 올해 공시가 6억원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원래는 재산세 80만1000원을 내야 한다. 이번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재산세는 72만8000원으로 낮아진다. 공시가 12억5800만원인 집이라면 재산세 부담은 392만4000원에서 325만5000원으로 내려간다.”
- -종부세는.
- “종부세를 매길 때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한다.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얼마를 과세표준으로 할지를 나타내는 비율)도 낮춰, 실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하는 걸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얼마만큼 내려 잡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 고지(11~12월) 전인 올 3분기 안에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원점 재검토’
- -1주택자 종부세는 얼마나 낮아질까.
- “올해 공시가격이 26억500만원인 서울 반포자이 84㎡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의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올해 원래 내야 할 종부세는 1266만8000원(농어촌특별세 제외, 세액공제 적용 안 함)이다. 이를 2020년 부과된 종부세(369만5220원)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 실제 부과될 종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 -그밖에 부동산 세제 감면은.
-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새 정부 출범일인 지난 10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은 이미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있다.”
- -공시가격을 손본다는데.
- “정부는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뀐 공시가격 제도는 내년 공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승용차 개소세는.
-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개소세율 5→3.5%)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예컨대 출고가 4000만원인 차(비영업용)를 살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 총액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91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