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62조 추경안 의결…소상공인 등 최대 1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22.05.30 10:02

수정 2022.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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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6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긴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고 10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은) 모든 사람에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정책”이라며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그런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 경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종료하겠다며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 제도로 바뀐다”라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우크라이나 사태나 공급망의 차질 때문에 연초 3% 예상했던 것에서 2.5%로 내렸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0.2%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예측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