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합의 해놓고…"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20대 여성 결국

중앙일보

입력 2022.05.25 15:27

수정 2022.05.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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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집행유예 선고…"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술집에서 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에 B씨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한 뒤 신고를 못 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