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 사건 관련 억울한 피해자 없게 조치"
대검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가 선고된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다시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은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의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최근 4년간 전국 검찰청에서 모두 183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검찰은 별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31명의 사건을 ‘죄가 안 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최근 광주지검은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23명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바꾸면서 명예회복 조치를 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입은 사건은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다. 이달 들어 대구지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렸던 80년대 대학생들에 대한 재심이 이뤄졌고, 검찰은 무죄를 다시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5·18 사건이 전국에 분산돼 있다. 각 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이 있는지 점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검찰의 ‘인권 친화’ 행보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17일 취임식에서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고 과거 검찰 일부에서 이뤄진 비인격적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 들어 신임 검찰 수뇌부가 “수사 성과”를 강조하면서 검찰이 국정운용의 중심이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는데, 인권 친화적 면모를 부각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