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3월 정부는 올 6월 1일 기준 1주택자일 경우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는 주택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이는 종부세액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다.
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공시가 2020년 수준 환원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었던 원희룡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12일 방송에 출연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하향 조정해 올해 종부세 특히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 부담이 급증하는 데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만큼 국회 분위기도 법 개정이 가능한 쪽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중이다. 이밖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 세율 인하 등도 검토되는 내용이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 때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0.6~3%인 종부세율을 문 정부가 올리기 이전인 0.5~2%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시기는 미정이다. 관련 부처의 다른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있어서다. 국회와의 협의 과정도 필요하다.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고 7월과 9월 재산세 확정 고지, 12월 종부세 확정 고지 등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시점 이후에 관련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