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출마자에게 인사권 요구한 혐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북환경운동연합 전 공동대표 A씨와 언론사 전직 간부 B씨를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을 대가로 이중선 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현직 기자 C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앞서 이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들이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말한 뒤 후보직을 사퇴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그는 "(브로커는) '전주시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과장 (인사권) 몇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며 "건설·토목 등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자리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로커들이 알려준 '여론 조작' 꼼수도 공개했다. "전주시 외 거주자라도 통신사 콜센터에 전화해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지를 특정 지역으로 옮기는 게 가능해 여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정치인들에게 돈 줘 옭아맸다" 녹취록 계속 수사
경찰은 브로커 녹취록에서 실명이 거론된 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선거 후보 등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브로커들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줘 옭아맸다. 불면 다 죽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또 B씨가 건설사 3곳으로부터 7억 원을 받아 이 전 예비후보에게 주려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