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法 "피해자 일상생활 못하고 있지만…합의 했고 상해 중하지 않아"
이 사건으로 B씨는 손에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등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결정적으로 중한 상해는 입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