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중생 죽음 내몬 성폭력 계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입력 2022.05.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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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중학생인 의붓딸과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둘을 죽음으로 내몬 50대 계부에게 항소심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유진) 심리로 열린 A씨(57)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사망 이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의붓딸의 친구인 B양 부모가 참석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B양의 어머니는 A씨를 향해 “내 딸을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햇빛을 볼 수 없도록 해달라”고 눈물 흘렸다. 이를 듣고 있던 검사도 한때 눈물을 훔쳤다. B양의 아버지도 “딸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죄를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영원히 세상과 분리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어서까지 회개하고 속죄하면서 살고 또 죽겠다”며 “저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성추행, B양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의붓딸과 그의 친구 B양을 성폭행했다며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피해 여중생 2명은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해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피해자 유족들과 지역 여성단체들은 두 여중생이 숨진 지 1년을 맞아 이날 낮 12시 청주 성안길에서 추모행사를 열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청주지법에서 열린다.